1회 시민배심
법정 |
- 일 시 : 2012. 2. 8.(수) 10:00
- 장 소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안 건 명 : 115-4구역(팔달구 매산로3가 109-2번지 일원)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취소 등
- 참여인원 : 70여명
- 평 결 :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재개발사업의 계속 진행 동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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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시민배심
법정 |
- 일 시 : 2013. 12. 27.(금) 9:00
- 장 소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안 건 명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마련 등
- 참여인원 : 80여명
- 평 결 : 수원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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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시민배심
법정 |
- 일 시 : 2015. 2. 7.(토) 9:00
- 장 소 :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법정
- 안 건 명 :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 참여인원 : 100여명
- 평 결 :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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