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민배심 법정이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
관련근거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민배심법정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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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심의신청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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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 결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7인 이내) 심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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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심의대상 여부
결정통지-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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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시민배심 법정
운영-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배심원(10~20명 이내), 이해당사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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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평결 공포
및 통지- 판정관은 평결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공표하고, 운영부서,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10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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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평결 결과 반영
-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
-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 신청
- 신청자격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의 장
- 신청방법
-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
- 심의대상
-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
-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 그 밖에 시장이 시민배심 법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심의 제외대상
-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이미 시민배심 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
-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민배심 법정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 그 밖에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실익이 없는 경우
시민배심 법정 용어의 정의
- 시민예비배심원 :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수원시장의 심의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수원시민
- 시민배심원 :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시민
- 민원 : 시민이나 법인, 단체 등이 수원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
- 집단민원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로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
- 이해당사자 :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
- 참고인 :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
- 해당부서 :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운영부서 : 시민배심 법정의 운영을 주관하는 시의 담당부서
- 평결 : 심의대상에 대하여 시민배심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