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구 구성
판정관(부판정관)
- 역할 :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 총괄(판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판정관이 직무를 대리)
- 자격
- 1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 2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 3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2년(1회만 연임 가능)
- 위촉 해제 사유
- 1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 3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회 안내 바로가기
- 역할 :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 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자격
- 1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 2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 3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임기 : 2년(1회만 연임 가능)
- 위촉 해제 사유
- 1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시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 3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예비배심원
- 역할 : 시민배심 법정 개정시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후보집단
- 인원 : 200명 이내(공개모집 100명 이내, 추천모집 100명 이내)
- 자격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사람
- 임기 : 2년(1회만 연임 가능)
- 선정 취소 사유
-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