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②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 해제 사유
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③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예비배심원
역할
시민배심 법정 개정시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후보집단
인원
200명 이내(공개모집 100명 이내, 추천모집 100명 이내)
임기
2년(1회만 연임 가능)
자격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사람
선정 취소 사유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배심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본이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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