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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관(부판정관)

  • 역할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 총괄(판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판정관이 직무를 대리)
  • 임기
    2년(1회만 연임 가능)
  • 자격
    ①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②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③ 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해제 사유
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③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 역할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 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임기
    2년(1회만 연임 가능)
  • 자격
    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②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 해제 사유
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③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예비배심원

  • 역할
    시민배심 법정 개정시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후보집단
  • 인원
    200명 이내(공개모집 100명 이내, 추천모집 100명 이내)
  • 임기
    2년(1회만 연임 가능)
  • 자격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사람
선정 취소 사유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배심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본이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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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과
  • 전화번호 031-228-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