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2026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49,700원 지급
|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하위 70% 이하 |
최대 349,700원 | 최대 559,520원 (1인당 279,760원)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6년도 신규 신청 대상자 : 1961년생)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