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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이란?

‘현장시장실’은 시정 주요현안 지역 및 주민불편 현장을 시장이 직접 살피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의미합니다.

  • 대상지 선정
  • 현장 방문
  • 불편사항 해결

* 제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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