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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이란?

‘현장시장실’은 시정 주요현안 지역 및 주민불편 현장을 시장이 직접 살피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의미합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현장 방문지 선정 및 진행

  • 현장 방문지는 시정 중요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 운영합니다.
  •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 원칙」으로 하고 진행상황을 시민에게 알려드립니다(개별 문자 또는 유선)

제외대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상은 제외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방문현장의 공공성, 파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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