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공원과 신문고에 답글주신 양창호주무관님, 전화주셔서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신 정병학 주무관님 정말 많이 많이 칭찬합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 올림픽공원에 갔다가 애견놀이터가 있는것에 감동했고, 또 애견놀이터 내 안내판 까지 있는것에 또 감동한 평택시민입니다 마침 안내판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현장에 갔다온 후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고 녹지공원과 정병학 주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및 같은 법 제 46조(벌칙)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판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주심에 담당공무원분들을 적극 칭찬하합니다. 제일 필요한 분들입니다. 일반민원인 의견 하나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니니,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분들이 바로 공원녹지과 정병학 주무관님, 양창호 주무관님이십니다. 현실적인 동물보호 반영에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저기 경기도 어느공원이든 애견놀이터및 애견을 위한 안내판(과태료, 동물학대금징등등)에 대하여 곳곳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무관님 이 바라봐주는 "동물들을 평등한 생명권" 시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