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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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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에 선정된 월별 우수 칭찬글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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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표창 선정 과정
  1. 시민 칭찬글 등록
    시민에 대한 칭찬글을 등록
  2. 월별 우수 칭찬글 선정
    내부 평가위원 심사(80%) + 월별 공감수(20%)
  3. 시민투표
    시민 상호간에 칭찬하는 월별 우수 글중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글에대하여 투표를 진행해 상/하반기 2건씩 선정
  4. 표창수여
    상/하반기 투표로 선정된 칭찬글의 칭찬을 받은 시민에게 표창수여
칭찬합니다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만2동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3-07-19 조회 : 136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동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장님의 고마움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들이 수원시 소재 기업에 취업이 되어 팔달구 우만2동 소재 빌라에 1억원 후반대의 전세금으로 전세집을 구하고 지난 6월 29일 전세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빌라주인의 시,국세 체납내역 열람 동의서를 받았으며 당일 우만2동 행정 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빈발하여 세입자 보호 장치로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시,국세 체납내역을 열람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고 이 법에 의거 세입자인 제 아들은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주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세입자가 임대 개시일까지만 가능 하다고 절대 열람 불가 하다고 하고 수원시청과 팔달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까지 전화를 하여 호소를 하여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임대 개시일은 분명히 2023년 6월 29일 이 맞고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해석 오류로 서민들에겐 거액이라 할수 있는 전세금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개정한 법률의 취지대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속이 탔습니다. 6월29일 당일 폭우중에 운전을 하여 수원에서 부산으로 오면서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암담 하였는데 마침 폭우속에 안전업무 때문에 관내를 순찰하고 오신 우만2동장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단번에 알아 들어시고 팔달 구청에 전화를 하시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해결은 물론 과정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지 그 고마움 때문에 이글을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수원시장님, 팔달구청장님 지자체의 여러 업무로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우만2동장님 같은 분에게는 상급기관에서 반드시 칭찬의 전화 한통 이라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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