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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단속 요청 처리
작성자 : 권** 작성일 : 2025-09-08 조회 : 380
첨부파일
영통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이중화 주무관 (☎5191-8944)을 칭찬 합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 현수막 철거 및 단속요청을 드렸으며, 그 처리 결과를 친절하게 보내 주셨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철거가 되어 고질적인 교통 방해 요인을 해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수막 제거 후 모습은 첨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및 단속 요청>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교통신호등 기둥에 정치홍보나 선전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신호등 기둥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수막 부착이 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 사진을 보시면:
1) 위치 : 광교 겔러리아백화점앞 및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건널목
2) 이 위치는 광교에서 경기도 도청등으로 출.퇴근 하는 인원은 물론이고, 주말 백화점 및 광교컨밴션센터 방문객으로 인하여 항상 혼잡한 곳으로 차량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임
3) 그러나, 첨부의 사진처럼 교통신호등 기둥에 불법 현수막이 365일 부착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 하여금 시야 혼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 다발 지역으로 변하였음

현장 확인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길 부탁 합니다.

<답변 및 처리 결과>
1.「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실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508-0991740)내용은‘정당현수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배제) 제8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표시 기간 15일 이내 설치 할 수 있으며, 게시기간 경과 후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서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해당 지역의 현수막이 통행 또는 차량운전자의 시야 방해의 우려로 인해 사고발생위험이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통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이중화 주무관 (☎5191-89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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