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지적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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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오후 12시에 권선구청 지적과와 세무과에 간 시민인데요 형제간 재산 증여 문제로 사망한 부모님의 과거 소유한 부동산 내역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지적과에서 사망당시 소유한 기록만 나오기에 과거 사망자 부동산 보유 항목 기록은 세무과로 가면 알수 있다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세무과에서 과거 3010년 이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도 모르는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송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는 팔달구 시민인데 팔달구청에서 지번이 있어야 된다 . 사망시 토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직게비속인데도 제적증명서 신분증 제출했는데도 지적과에서는 검색이 안돼요 시스템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권선구청 지적과와 세무과에 와서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부동산 소유여부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알수있고 2009년 이전 자료는 관할시청에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 매입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 무조건 검색 안된다고 하지 말고 세무과로 안내한 직원분 세무과에서 성실답변해준 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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